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낭성면
제목 |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 신규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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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회를 2016년 2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 생산자단체 등에서는(농업인, 농업법인, 지역농협 등) 지역 우수농특산물이 신청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행규칙 제3조(사용신청)에 의거 생산관리기준과 분야별 심사기준(심사표) 각 항목별 근거자료와 신청서, 일반현황 등을 첨부하여 2015.12.10(목)까지 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품질관리에 관한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010-12-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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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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