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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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및 인증 확대시책 홍보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GAP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6조)

이와 관련하여 GAP참여 농가에 대한 신규인증 및 사후관리 안전성 검사비를 국비 및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GAP인증 농산물재배면적 및 예산집행액이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저농약농산물인증 제도가 폐지되어 금년 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오니 해당 농가에서는 GAP 정책에 관심을 가지어 주시어 GAP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15년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농관원).hwp2015년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농관원).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계획.hwp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계획.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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