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낭성면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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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 김 ** 공고기간 : 2015.07.29~2015.08.14 공고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방법 : 면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파일 |
201507291412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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