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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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산물 안전관리(잔류농약허용기준) 철저 안내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최근 유럽연합(EU), 일본 등 국제추세에 따른 농산물의 잔류농약허용기준 강화, 동시다분석 잔류농약검사항목 확대 등에 따라 생산 및 유통단계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결과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부적합(잔류농약허용기준초과)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농산물의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 부적합(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유통 될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zip파일)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zip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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