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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사업자 인증제 운영계획 알림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촌 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화(6차산업화)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14조

지난 6월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 개요 >

가. 신청(심사)기간
❍ 󰡑14년 예비인증사업자 본인증 전환 심사: 7.22~7.31
❍ 신규 인증신청자: (1차) 7.22~8.20 / (2차) 9.29~10.30
나. 자격요건
❍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
❍ 사업장 입지: 농촌지역을 주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 사업 영역: 농업활동관련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
다. 접수처 :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220-1179,1195/ 이은진, 최시영 팀장)
라. 제출서류: 붙임 계획 참조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운영계획.hwp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운영계획.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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