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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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업기계 지원사업(도비,시비) 신청 알림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 신청기간 : 2024. 1. 18.(목)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대 상 :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기종
- 도비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곡물적재함, 축산용농기계를 제외한 전 기종
- 시비 : 트랙터, 콤파인, 이앙기, 곡물적재함, 축산용농기계 제외한 전 기종
※ 소형농기계 부속기는 본체와 함께 구입 시 가능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에 한함(정부지원,일반농업기계)
❍ 지원기준 : 실 구입가격의 50%, 최대 2,5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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