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낭성면
제목 | 2024년 원예작물 보호제 지원 사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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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 신청기간 : 2024. 1. 18.(목)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산업팀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를 청주시에 두고 관내농지에서 0.1ha이상 노지채소(양채류, 엽채류, 고추 등)를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노지 채소작물 약제 지원(병해충 방제 약제, 영양제 등) ❍ 지원조건 : 650천원/ha(시비 50%, 자담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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