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개편 시행 |
---|---|
작성자 | 오근장동주민센터 |
내용 |
○ 시행시기 : 2015. 7. 1. ~
○ 개편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 - 생계급여 28%(기존 최저생계비 71%) - 의료급여 40%(기존 최저생계비 100%) - 주거급여 43%(기존 최저생계비 109%) - 교육급여 50%(기존 최저생계비 127%) 위 4개 선정기준이하 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 ○ 급여지급 : 개편 급여 7. 20.(월) 첫 지급 ○ 신청방법 - 기존 기초수급자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 급여 전환 - 신규신청자 : 6월 집중신청기간(6. 1. ~ 6. 12.) ~ 연중 ○신 청 : 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201-894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20150518_Welfare_Leaflet_Final_(인쇄본).pdf
바로보기
맞춤형급여_홍보.hwp 바로보기 |
이전글 |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안내 |
---|---|
다음글 | 우미린 에듀파크 1차, 2차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