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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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2024년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분들께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10.10.(화) ~ 2023.10.20.(금) ▶ 신청방법 : 오근장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제출 ▶ 시설하우스 신규설치 - 지원대상 : 주민등록 상 주소를 청주시에 두고 관내농지에서 500㎡ 이상 시설원예작물을 경작하거나 경작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시설하우스 신규설치(500㎡이상 ~ 10,000㎡이내) - 지원기준 : 기준단가(㎡당) : 1중 22,000원, 2중 30,000원, 3중 38,000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단가의 50% 이내 지원 가능 ※ 내재해형 결속 조리개, 자동개폐기 의무사용[선판(강판) 조리개 등] ▶ 시설하우스 필름교체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를 청주시에 두고 관내농지에서 500㎡이상 설원예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시설하우스 필름교체(500㎡이상 ~ 10,000㎡이내) - 지원기준 : 일반장수필름(PE필름) : 2,000원/㎡, 장기연질필름(PO필름) : 6,000원/㎡ ※ 필름 교체 규모에 따라 사업비 적용 : 시설면적×지원단가 예) 1중만 교체 시 1중 면적, 1중+2중 교체 시 1중+2중 면적 적용 ▶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를 청주시에 두고 관내농지에서 500㎡이상 시설원예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및 개보수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하우스 시설보강, 내재해형으로 개보수 등 - 지원기준 : 500㎡이상 원예작물 재배 시설하우스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104호)에 적합 한 시설이나 내재형으로 개보수 시 지원 ▶ 시설하우스 난방보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를 청주시에 두고 관내농지에서 500㎡이상 시설원예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구입비 지원 방열등, 방열선, 농업용난방기, 온풍기(전기 등), 냉난방기 등 - 지원기준 : 500㎡ 이상 원예작물 재배 시설하우스 * 방열선 5,000원/㎡, 방열등 9,000원/㎡ * 난방기(온풍기), 지중난방 : 견적 기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록 모델 또는 공인 인증 제품(자재) ▶ 시설원예육성 토양개량제 - 지원대상 : 주민등록 상 주소를 청주시에 두고 관내농지(연접포함)에서 시설채소류(채소류, 양채류, 엽채류, 과채류 등)를 0.1ha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연작으로 인한 염류축적 및 선충 방제 지원 토양 개량에 필요한 미생물제제, 유기질 비료, 토양소독제, 훈증제, 부식산, 칼슘(26%이상 함유), 팽연왕겨 등 - 지원기준 : ha당 2,000천원(보조 1,000천원, 자담 1,000천원) ▶ 친환경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신축, 증ㆍ개축, 필름(부속자재 포함) 지원 - 시설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는「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44호)」시설규격 준수 주의사항 ※ 비가림 시설하우스 제외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104호) 시설규격 준수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단가의 50% 이내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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