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녹색마을 오근장동!
열린마당 공지사항
청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ㆍ구역 및 체장 홍보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ㆍ구역 및 체장 홍보

1.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제17조(포획, 채취 금지)에 따라 강, 하천 등의 지역에서 쏘가리(체장 18cm 이하)포획은 불법 어업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시 내수면어업법 제25조(벌칙)의 규정에 의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쏘가리 판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 동 시행령을 위반한 불법어업에 따를 불법유통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구역 및 체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 (1).hwp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 (1).hwp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2024년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지원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 알림
다음글 2024년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신청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