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하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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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2023년 하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대상농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 11. 30. 18:00까지 ●지원대상기간 - 2023. 7. 1. ~ 11. 30. ●사업내용 - 농가가 택배비를 부담하고 농특산물 등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건에 대한 실거래 택배비의 50%지원(기준단가 최대 5천원) ●지원대상 - 청주시에 거주하고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개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결제 시스템이 구축된 쇼핑몰이어야 함 ※지원제외 - 블로그, 카페 등 친목형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를 하는 농가는 지원제외 - 전화주문, SNS,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거래를 하는 농가는 지원제외 ●지원우선순위 - (최우선순위)청원생명쇼핑몰 및 청원생명쇼핑몰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하는 농가 - (후 순 위) 전년도 택배비 미지원 농가 우선 선정,청원생명상표 사용 농가, 청년농업인 우선 선정,GAP 및 친환경, 무농약 등 품질인증을 득한 농가 우선 선정 ,우선순위 선정 후 일반농가 선정 ●제출서류 - 신청서 - (영농법인, 작목반 등 단체인 경우)농가 구성현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통장 사본(통장 맨 앞장, 계좌이체 내역) - 온라인 판매 증빙자료(무료배송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판매 페이지, 쇼핑몰은 통한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문접수, 정산내역) - 물류회사 발행의 배송거래원장 또는 거래내역확인서(운임금액 및 선불여부, 운송장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택배회사 원본 대조필 날인이 낱장별 되어있어야 |
파일 |
3.2023년 하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신청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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