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 신고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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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2023. 7. 5일자로 농업기계(트랙터·콤바인·이앙기)를 거래하는 경우 농업기계 제조·수입·판매업자, 수출업자, 농협은 농업기계 판매현황을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혼란 최소화와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2개월(2023. 7. 5. ~ 9. 4.)간 계도기간을 시행하였으며, 2023. 9. 5.부터 농업기계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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