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녹색마을 오근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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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 신고제도 알림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2023. 7. 5일자로 농업기계(트랙터·콤바인·이앙기)를 거래하는 경우 농업기계 제조·수입·판매업자, 수출업자, 농협은 농업기계 판매현황을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혼란 최소화와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2개월(2023. 7. 5. ~ 9. 4.)간 계도기간을 시행하였으며, 2023. 9. 5.부터 농업기계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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