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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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 지원 대상
◦ (재해피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자연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 피해신고 □ 융자조건 ◦ (대출한도) 업체 당 최고 7천만원 *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피해규모 등 정책방향에 따른, 조건 변동 시 별도 안내문에 따름 |
파일 |
호우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안내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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