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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안녕하세요, 오근장동 주민센터입니다.
2023년 하반기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요건
귀농인(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
- 만65세 이하(`57.01.01. 이후 출생자)이면서 세대주인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재촌비농업인(농촌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음과 동시에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자금 신청없이 영농개시한 경우에는 영농개시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지원대상
-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 포함), 자가소유 농가주택을 증·개측
* 주택부지의 공부상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임야는 지원불가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지원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주택은 부속건축물 포함 연면적 150㎡ 초과 불가

※제외대상
- 농업 외 전업적 집업을 가진 상근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는 가능)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수산업은 겸업 가능)
-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 병역의무 미이행자 / 교육기관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자(사업연도 졸업예정자는 가능)
- 본 자금으로 타 농업보조사업의 자부담으로 사용하려는 자

●지원형태
- 대출 고정금리(연1.5%) 또는 변동금리 (선택)
- (농업창업) 세대당 3억원 이내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세대당 7,500만원 이내
-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청주시)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hwp(청주시)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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