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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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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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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