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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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안녕하세요, 오근장동 주민센터입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3. 5. 31. ~ 12. 29. ○ 재(변경)신청기간 : `23. 5. 31. ~ 6. 27. ※ 재(변경)신청 사유 - 세대원 수 변경 / 동절기 에너지원 변경 / 하절기 당겨쓰기 해제 등 ○ 지원대상 : 소득요건과 주거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 - (소득요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주거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노인(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7.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정 ○ 지원형태 - (하절기 바우처) 자동차감(전기) - (동절기 바우처) 자동차감(전기, 도시가스 中 택1) 또는 실물카드 ○ 사용기간 : 기간 내 발행된 고지서에 한해 지원 - (하절기 바우처) `23. 7. 1. ~ 9. 30. - (동절기 바우처) `23. 10. 11. ~ `24. 4. 30. ○ 지원금액(하절기 / 동절기) - 1인 세대(32,300원 / 121,500원) - 2인 세대(46,100원 / 154,100원) - 3인 세대(61,100원 / 228,300원) - 4인 이상 세대(92,100원 / 276,500원) ○ 하절기 당겨쓰기 : 동절기 바우처 일부(45,000원)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쓰기 ○ 기존대상자 신청방법 - (자동신청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신청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 (신규신청 필요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나 신청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세대원 변동, 전출입, 대상자 사망, 지원형태 변경 희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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