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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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안녕하세요, 오근장동 주민센터입니다.
2023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농협 - 협동조합 ●지원품목 - 지역의 주산지로 지정된 원예농산물 - 농산자조금(의무·임의자조금)품목 중 해당 사업으로 지원하는 품목(붙임참고) ●지원자격 - (공통요건) > (사업량) 총 취급액 10억원 이상임과 동시에 조직화 취급액 3억원 이상 > (자본금 및 운영실적) 자본금이 3억원 이상,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 - (개별요건) > 신청 품목이 의무자조금 품목인 경우, 자조금 납부대상 농가는 자조금 100%이상 납부 필수 ●지원용도 - 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주산지협의체 운영 -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 단계에 필요한 기계류(붙임참고) - 품질관리 : 생산시설·장비, 포장시설·장비, 가공시설·장비, 저장시설 등(붙임참고) ●지원한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지원기간 2년(1년차 1.5억, 2년차 8.5억) ●신청기한 : `23. 5. 1.(월) 까지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년간 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재표, 조직화취급액 등) - 자부담금조달계획서, 자부담확보증빙서, 농업인확인서 - (신축 및 개보수일 경우) 토지등기부등본(또는 매입계약서), 토지 건폐율·용적율 및 제한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 통합마케팅조직 출하계약서 또는 협약서, 참여농가 출하역정서 또는 계약재배 체결서 - 밭작물 공동경영체 추진 관련 주산지협의체 심의 결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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