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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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안녕하세요, 오근장동 주민센터입니다.
「2023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 3. 13.(월) ~ 예산 소진 시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 청주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고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 상 주소지가 '청주시'로 신고되어 있는 자 - LPG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 상의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동일해야 함 ●지원차종 - 승용·승합(9인승이상 15인승이하)LPG이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 2022. 11. 1.이후 구매등록을 행한 경우 지원신청 가능 ※ 2022. 10. 31.이전 구매등록인 행한 경우 신청 불가 ●지원금액 - 700만원/대 ●신청방법 - 등기우편제출 또는 방문신청 ●신청장소 - 청주시 기후대기과(청주시청 임시청사 별관 2층, ☎043-201-4986)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38 ●구비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차량소유자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위탁제공동의서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선택)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소유자 중 1인을 신청자로 신처아혹 신청자 외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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