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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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안녕하세요, 오근장동 주민센터입니다.
2023년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수요조사 기한 내 주민센터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축산농가 ※지원제외 -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 출연기관 재직자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 `22~현재까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 `20.1.1. 이후 축산법령 위반으로 형 확정,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꿀벌 등) ●지원내용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조건 - 융자 100% / 금리 1.8% / 2년거치 일시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품목조합 포함) 및 농협은행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 신청 시 `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금액(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농가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지원 ●수요조사 기한 - 3. 1. (수)까지 ●사업신청기한 - 3. 24.(금)까지 안녕하세요, 오근장동 주민센터입니다. 2023년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수요조사 기한 내 주민센터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축산농가 ※지원제외 -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 출연기관 재직자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 `22~현재까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 `20.1.1. 이후 축산법령 위반으로 형 확정,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꿀벌 등) ●지원내용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조건 - 융자 100% / 금리 1.8% / 2년거치 일시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품목조합 포함) 및 농협은행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 신청 시 `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금액(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농가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지원 ●수요조사 기한 - 3. 1. (수)까지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추천통보서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허가·등록증 - 신용조사서 (대출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발급, 대출잔액 필히 표시) - 사료구매계약서(신규구매농가) 또는 사료구매영수증(기존외상금액상환) - 사료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
파일 |
2023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시행지침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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