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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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 안내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안녕하세요, 오근장동 주민센터입니다.
2023년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수요조사 기한 내 주민센터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축산농가

※지원제외
-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 출연기관 재직자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 `22~현재까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 `20.1.1. 이후 축산법령 위반으로 형 확정,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꿀벌 등)

●지원내용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조건
- 융자 100% / 금리 1.8% / 2년거치 일시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품목조합 포함) 및 농협은행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 신청 시 `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금액(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농가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지원

●수요조사 기한
- 3. 1. (수)까지

●사업신청기한
- 3. 24.(금)까지

안녕하세요, 오근장동 주민센터입니다.
2023년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수요조사 기한 내 주민센터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축산농가

※지원제외
-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 출연기관 재직자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 `22~현재까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 `20.1.1. 이후 축산법령 위반으로 형 확정,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꿀벌 등)

●지원내용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조건
- 융자 100% / 금리 1.8% / 2년거치 일시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품목조합 포함) 및 농협은행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 신청 시 `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금액(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농가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지원

●수요조사 기한
- 3. 1. (수)까지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추천통보서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허가·등록증
- 신용조사서 (대출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발급, 대출잔액 필히 표시)
- 사료구매계약서(신규구매농가) 또는 사료구매영수증(기존외상금액상환)
- 사료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2023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시행지침 전문.hwpx2023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시행지침 전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사업신청서류-2023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서식).hwp사업신청서류-2023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서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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