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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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안녕하세요, 오근장동 주민센터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2023년도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규모 : 600억원(1차 300억, 2차 300억) ●신청기간 - (1차분) `23. 2. 27.(월) ~ 한도 소진시까지 - (2차분) `23. 8. 28.(월) ~ 한도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아래요건을 만족하는 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지원내용 -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조건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융자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 ●신청서류 :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신청인) - (법인인 경우)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추가 ●신청기관 :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043-279-7950) |
파일 |
2023년 청주형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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