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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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안내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안녕하세요, 오근장동 주민센터입니다.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농업인안전보험>

●신청대상
- 만15~87세 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보험사업자
-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국고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 경영주외농업인 포함

●국고 지원범위
-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50%지원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 지원







<농기계종합보험>

●신청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더

●보험사업자
-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국고 지원자격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Ⅰ 또는 Ⅱ 모두 가입한 경우만 국고 지원

●국고 지원범위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지원
- 농기계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50% 지원(할증요율 120%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 지원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2023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 사업시행지침.pdf2023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 사업시행지침.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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