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농업인 월급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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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안녕하세요, 오근장동 주민센터입니다.
수확 이전까지 소득이 불확실한 벼재배 농가의 경제 안정을 위한 2023년 농업인 월급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농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3. 2. 1. ~ 3. 17. ●신청장소 - 지역농협(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협) ●지원대상 - 지역농협과 벼재배 농업인간 약정체결한 농가 ●지원내용 - 수매자금의 일부(50%)를 농가에 선 지급 - 매월 30일 출하약정 물량을 기준으로 지급 ●제출서류 - 농업인 월급제 신청서 -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지역농협과 벼재배 농업인간 약정체결) - 기타 지역농협에서 요구하는 서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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