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알림 |
---|---|
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2023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받으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농어가에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2.1.~4.30.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시내동 거주자는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신청 ★ 자격요건 : 기준일 기준 3년 이상((2019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동안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 및 농업경영체가 유지되어 있는 경영주(전출 및 경영체 제외 등 변동 사항 시 변동 시점부터 3년 이상이 지나야 함) * 경영주만 신청 가능/ 부부가 주소를 달리하고 경영체가 각각인 경우 부부중 1명만 신청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지원내용 : 농어가당 연 1회 60만원 일괄 지급(청주페이) ★ 지급제외자 1. 신청년도 최근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부부합산 37백만원 이상인 농어가 2. 신청 전 3년 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농지,산지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
파일 |
![]() |
이전글 | 친환경농산물자조금 거출체계 변경 안내 |
---|---|
다음글 | 오근장동 제11통장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