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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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안녕하세요, 오근장동 주민센터입니다.
20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친환경농업단체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신청자격 - 사업규모 * (쌀) 예비지구 50ha, 기초지구 100ha, 선도지구 150ha 중 인증면적은 사업면적의 50% 이상 * (원예) 예비지구 20ha, 기초지구 40ha, 선도지구 60ha 중 인증면적은 사업면적의 50% 이상 * (가공) 예비지구 20ha, 기초지구 40ha, 선도지구 60ha 중 인증면적은 사업면적의 50% 이상 ※ 인증면적 중 20%이상이 연접하고 있어야 함 - 참여주체별 역할 * (농가) 사업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전속출하(출하량의 80% 이상) 이행 * (사업주체) 농가와의 계약물량을 책임지고 판매, 지속적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지구 내 일반농가의 친환경 전환 견인, 농가 생산관리를 위해 생산 매뉴얼 운영, 농가 기술교육, 농산물 품질 및 인증관리, 공동농작업 등 지원 - 지구 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를 완료해야 함 ●지원내용 - 물적(物的): 친환경농산물 생산·저장·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 농업 및 상품 관련 교육·체험·판매 시설 - 지적(知的): 경영관리 및 조직화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 마케팅, 디자인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 다음 내용들은 지원 제외 - (부지)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 임차비,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 (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자재) 개별농가단위 생산관련 자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 (운영) 인건비, 개별농가 홍보․마케팅 관련 비용 - (기타) 설계비 ●지원한도액 - 지원한도(사업규모): 최대 20억원 ※ 사업대상자의 경영요건, 생산·유통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파일 |
20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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