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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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신청 공고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안녕하세요, 오근장동 주민센터입니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 2.1. ~ 4.28.
○ 비대면 : 2.1. ~ 2.28.(1개월간)
- (대상)`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 인터넷 신청

○ 방문신청 : 3.2. ~ 4.28.(2개월간)
- (대상)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지급대상 농지
-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제외)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기존신청자)`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 (신규신청자)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승계자)22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래 3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②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해온 자
③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대상자 제외
※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자' 요건 미충족
※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 실제 영농종사자가 아닌 자
※ 부정한 농지분할이 확인되는 경우

● 유형별 자격요건
○ 소농직불금 : 지급대상농지 & 지급대상농업인 & 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하는경우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 3,800만원 미만

○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농지 & 지급대상농업인 요건을 모두 만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경우

● 유형별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120만원
- 면적직불금 : 논 또는 밭, 면적별 역진적 단가 적용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_배포.hwpx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_배포.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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