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원생명 상표사용 신규신청 및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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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안녕하세요, 오근장동 주민센터입니다.
청원생명 상표사용 신규신청 및 연장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청원생명 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단체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청원생명 상표를 신규로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및 상표사용권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연장을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대상품목 -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지원자격 - (농산물/임산물)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구성원이 10인 이상인 단체(법인, 작목반 등) * 친환경인증, GAP, 우수식품 등 정부기관의 품질 인증실적이 하나 이상 존재 - (축산물)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육포장 처리업,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및 허가를 득하고 HACCP인증을 받아 청주시 내에 판매(장)시설을 갖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최소 구성원(축산농가)은 5인 이상이며, 구성원은 청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자 *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축산물 등 정부기관의 품질 인증실적이 하나 이상 존재 - (가공식품)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을 신고 및 등록하고 HACCP 인증을 받아 청주시 내에 사업장 및 작업장을 갖추고 구성원이 5인 이상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친환경, 우수식품 인증 또는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품목으로, 주원료의 80% 이상은 청주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사용 |
파일 |
2023년 청원생명 상표 사용 신청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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