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저소득가정 미니태양광 및 에너지 리모델링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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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안녕하세요, 오근장동 주민센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LED전동/고효율보일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기한 - 2023.01.10.(화) 18:00까지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위기구호 가구) 중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 세입자의 경우 주택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신청 가능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신청 가능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설치+LED등 교체 - 미니태양광 설치+고효율보일러 교체 - 미니태양광 설치 ※ 보일러 교체는 설치 후 최소 7년이 지난 보일러만 교체 가능 ●필요서류 - 신청서 - 인감증명서 - 저소득층 입증서류(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세입자인 경우)임대차 계약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관리주체 동의서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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