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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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연7%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아래 중 하나)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22.08.29.)이젅 ●대상대출: `22.05.31. 이전에 취급된 금리 7%이상 사업자대출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대출조건 - 대출한도: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 - 대출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적용금리: 연차별 금리상한 이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 보증요율: 연 1.0% ●신청방법: 14개 은행 비대면(은행 모바일앱) 또는 대면(영업점 내방)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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