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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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수요조사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안녕하세요, 오근장동 주민센터입니다.
202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내년도(2023년)사업 희망하시는 농가는 주민센터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 기한 : 11. 29.(화)까지

●사업대상자(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
- `14.12.31.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축산학과) 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지원자격 및 요건
① 1순위
-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 시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농가

② 2순위(아래 항목 중복이 많은 농가가 우선배정)
-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득한 농장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
- 동물복지형 축사(산란계 축사, 임신돈 군사시설)를 설치하는 경우
-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이 아닌 오리사를 설치하는 경우
-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 남은 음식물사료를 급여중인 양돈농가에서(‘19.9.17이후) 일반사료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 과거 3년간('20∼'22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 및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주요 축산시설 3㎞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가금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 10㎞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종계ㆍ종오리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 남은음식물사료를 돼지에 급여하여 사육하는 양돈농가
- '20.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과거 3년간('20.1.1일 이후) 다음 년도로 지원액의 3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에 따른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가금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단, 합법적 허가를 득하려는 경우 가능)
- 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 신규, 이전, 증축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부지를 확보 또는 변경해야 하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붙임 202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본 1부.hwp붙임 202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본 1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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