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은 2m에서부터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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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에 대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1. 반려견 안전조치 주요내용 가. 반려견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및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기존 동일) 나.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유지(개정) 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안거나 목줄의 목덜이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신설) 2. 시행일 : 2022년 2월 11일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존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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