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녹색마을 오근장동!
열린마당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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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은 2m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에 대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1. 반려견 안전조치 주요내용
가. 반려견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및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기존 동일)
나.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유지(개정)
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안거나 목줄의 목덜이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신설)

2. 시행일 : 2022년 2월 11일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존 동일)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은 2m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반려견 안전관리 포스터.jpg반려견 안전관리 포스터.jpg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220125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QnA.hwp220125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QnA.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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