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녹색마을 오근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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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부모가족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미성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지난 2015.3.25.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립하였으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성립(합의)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등의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이행지원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부모 가족이 보다 쉽게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내에 양육비 이행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후에는 본인의 서비스 신청내역과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한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지원요건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예: 자녀의 질병, 실직/폐업, 공과금 연체 등)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④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⑤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20만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10만원) 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해드립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상담 문의
- 전화 상담 : 1644-6621
- 온라인 상담 : www.childsupport.or.kr
- 방문 상담
∙운영시간 : 09:00~18:00
∙주 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6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 방문 예약제 실시 : 방문전 02-3479-5529로 예약



● 신청 방법
- 우편, 방문, 온라인 접수(홈페이지에 접속 → 회원가입 →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서 작성 → 첨부 서류 업로드 → 신청완료 )
※ 신청은 위 연락처와 동일하며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를 참조




● 신청창구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childsupport.or.kr/)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2021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홍보 전단.pdf2021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홍보 전단.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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