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항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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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과 자립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2.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3.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 자녀당 월 35만원 지원 ※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당 월 25만원 지원 - 검정고시학습비 :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최대 2년) ※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 자립촉진수당 :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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