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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3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 '나는 가장이다' 신청 안내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1. 사업 내용

가. 사업명: 2021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나는 가장이다」

나. 주관/후원: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민주택금융재단

다. 신청기간: 2021. 9. 15.(수) ~ 2021. 10. 1.(금)
※등기우편 접수 기준

라. 대출 금액: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마. 대출조건: 일정 기한 내 신규 또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이 상향되어야 함

바. 대출금 상환 방법: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원금상환(무이자)




2. 신청 대상

가. 공통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가장

1) 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000만원 이하
광역시 7,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 임대주택의 경우 공사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측정함


나. 대출 대상: 상기 두 공통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월세, 전세) 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거주지 이전해야 하는 세대
2)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
3) 비주택 거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쉼터 등)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새로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등

다. 대출 불가 세대: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 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2)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민법상 대출 불가)
3)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파산 등)

**세부 사항 첨부 문서 참조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붙임1. 2021년 3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 안내문.hwp붙임1. 2021년 3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 안내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붙임2. 2021년 3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 안내지.pdf붙임2. 2021년 3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 안내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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