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PLS(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홍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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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 농약의 오남용을 막고 먹거리 안전화를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잔류농약검사 기준이 강화되어, 잔류농약검사에서 0.01ppm을 넘거나 미등록 농약을 사용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출하 연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되오니, 붙임의 올바른 농약 사용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PLS 홍보물(통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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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핵심사항 5가지.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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