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녹색마을 오근장동!
열린마당 공지사항
청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PLS(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홍보 자료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 농약의 오남용을 막고 먹거리 안전화를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잔류농약검사 기준이 강화되어, 잔류농약검사에서 0.01ppm을 넘거나 미등록 농약을 사용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출하 연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되오니, 붙임의 올바른 농약 사용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PLS 홍보물(통합).pdfPLS 홍보물(통합).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PLS 핵심사항 5가지.pdfPLS 핵심사항 5가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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