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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포장 비료(퇴비, 음식물 퇴비, 가축분뇨발효액 등) 관련 알림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1. 최근 비포장 비료(퇴비, 음식물 퇴비, 가축분뇨발효액 등) 보도 자료와 관련됩니다.
- ‘악취로 몸살 앓는 음식물 쓰레기 비료’, ‘음식물 쓰레기 비료 유입’, ‘음식물 퇴비 논란, 악취, 침출수 유출까지’ 등

2. 현행 ‘비료관리법’은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을 신청한 지자체장에게 사용 2일 전까지 신고 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비료관리법 제14조)

3. 이 사항은 청주시장에게 비료의 종류 ․ 공급 또는 사용일자 ․ 사용 물량 ․ 사용면적 ․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 등을 신고한 후 반출하는 것으로, 비료 생산업체(퇴비, 음식물 퇴비, 가축분뇨발효액 등)가 청주시장에게 형식적인 통보 후 공급하는 것이지 청주시장이 인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비료관리법 상 공급업체가 사전 신고서 항목만 적시하여 신고하면 일체 제재 사항이 없음)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료 생산업체가 농가 등에 공급하면서 마치 청주시장이 허가하여 공급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5. 최근 비포장비료의 공급(시비량 기준 없음, 포장 의무화 없음)으로 악취 및 침출수로 인한 민원이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바,
관내 농업인께 현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비포장 비료 등 관련 교육내용.hwp비포장 비료 등 관련 교육내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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