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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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ㅁ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ㅁ 조사기간 : 2020. 1. 7.(화) ~ 2020. 3. 20.(금)

ㅁ 조사대상: 관내 전(全)세대

ㅁ 조사내용 :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력이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ㅁ 과태료 경감: 2020. 1. 7.(화) ~ 2020. 3.20.(금), 74일간
사실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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