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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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2019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ㅁ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ㅁ 조사기간 : 2019. 11. 11.(월) ~ 2019. 12. 13.(금) ㅁ 중점조사대상 :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ㅁ 과태료 경감: 2019.11.11.(월) ~ 2019.12.13.(금), 33일간 사실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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