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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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2019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ㅁ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ㅁ 조사기간 : 2019. 8. 5.(월) ~ 2018. 9. 27.(금)

ㅁ 중점조사대상 :

- 전체 거주불명자(19.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시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ㅁ 과태료 경감: 2019.8.5.(월) ~ 2018.9.27.(금), 54일간
사실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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