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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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2018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ㅁ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ㅁ 조사기간 : 2018. 1. 15.(월) ~ 2018. 3. 30.(금) [75일간] ㅁ 중점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1917.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ㅁ 과태료 부과 : 2018. 1. 15.(월) ~ 2018. 3. 30.(금) 사실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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