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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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ㅁ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ㅁ 조사기간 : 2017. 11. 13.(월) ~ 2017. 12. 12.(화) [30일간] ㅁ 중점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ㅁ 과태료 부과 : 2017. 11. 13.(월) ~ 207. 12. 12.(화) 사실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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