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녹색마을 오근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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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3/4분기 사실조사 추진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2017년 3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ㅁ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ㅁ 조사기간 : 2017. 8. 7. ~ 2017. 9. 29. (54일간)

ㅁ 중점조사대상 :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 사망의심자 생존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ㅁ 과태료 부과 : 2017. 8. 7. ~ 2017. 9. 29. 사실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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