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3/4분기 사실조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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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2017년 3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ㅁ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ㅁ 조사기간 : 2017. 8. 7. ~ 2017. 9. 29. (54일간) ㅁ 중점조사대상 :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 사망의심자 생존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ㅁ 과태료 부과 : 2017. 8. 7. ~ 2017. 9. 29. 사실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까지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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