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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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ㅁ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ㅁ 조사기간 : 2016. 11. 15 ~ 12.19 (35일간) ㅁ 중점대상자 :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ㅁ 과태료 부과 : 2016. 11. 15 ~ 12. 19 기간내 자진신고자 중 1/2경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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