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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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90세이상 고령자 등에 대하여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ㅁ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ㅁ 조사기간 : 2015.11.2 ~ 2015.12.18(47일간) ㅁ 중점대상자 :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거주 및 생존여부 - 최근 1년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각종 사유로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ㅁ 과태료 부과 2015. 11.2~2015.12.18(47일간)이내 자진신고자 중 1/2경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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