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버섯배지관리센터사업 사업대상자 공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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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안녕하세요, 오근장동 주민센터입니다.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또는 수확후 배지 재활용센터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버섯배지관리센터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2023.11.24.(금)까지 오근장동행정복지센터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중 농업인 1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1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지원자격요건 - 자본금이 당년도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지원대상 - 버섯배지원료 생산, 저장 및 유통을 위한 사업 - 수확후배지 수거, 건조, 보관, 판매 및 사료화·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 ※ 우선지원 대상 버섯류 : 양송이버섯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 개소당 50억원 -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 개소당 10억원∼50억원(사업자 선정 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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