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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버섯배지관리센터사업 사업대상자 공모 알림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안녕하세요, 오근장동 주민센터입니다.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또는 수확후 배지 재활용센터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버섯배지관리센터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2023.11.24.(금)까지 오근장동행정복지센터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중 농업인 1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1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지원자격요건
- 자본금이 당년도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지원대상
- 버섯배지원료 생산, 저장 및 유통을 위한 사업
- 수확후배지 수거, 건조, 보관, 판매 및 사료화·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
※ 우선지원 대상 버섯류 : 양송이버섯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 개소당 50억원
-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 개소당 10억원∼50억원(사업자 선정 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액 결정)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2024년 버섯배지관리센터 사업시행지침.hwpx2024년 버섯배지관리센터 사업시행지침.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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