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시행지침 개정의견 및 수요 조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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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2025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시행지침 개정의견 및 수요 조사 알림
1. 수요조사 기한 : 2024.7.5.(금)까지 2.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자체(푸드플랜 한정) ※ 다만,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 저온차량 : 5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3.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 지원품목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김치원료품목(배추, 무) 그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 * 화훼, 식량작물, 임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5. 지원형태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푸드플랜)의 경우 : 국고 30%, 지방비 70% |
파일 |
(붙임 1) 2024년 저온유통체계구축구축사업 시행지침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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