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민방위 서면교육자료(옥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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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옥산면(흥덕구) |
내용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에 따라, 2024년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서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교육대상 : 2024년 옥산면 민방위대에 편성된 지역대원 중 교육 미이수자 2. 교육방법 : 첨부된 서면교육자료(붙임1&2)를 참고하여 과제물(붙임3) 작성 후 원본제출 3. 제출기한 : 2024. 12. 20.(금)까지 4. 제출방법 : 방문, 등기, 메일(스캔) 제출 - 방문 :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 등기(주소)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시내1길 43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앞) - 메일 스캔본(kseyeun@korea.kr) 5. 문의사항 : 043-201-7623 ※ 민방위 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파일 |
2024년 민방위 서면교육자료(PDF 파일) 옥산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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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서면교육자료(한글 파일) 옥산면.hwp 바로보기 2024년 민방위 서면교육 과제물(옥산면).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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