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희망키움Ⅰ·희망키움Ⅱ·청년희망키움·내일키움 통장 신규가입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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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직2동(서원구) |
내용 |
1. 모집기간 : 2021. 2. 1 ~ 2.18
2. 모집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모집구분 가. 희망키움통장 Ⅰ □ (가입대상)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 (지원내용)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정부지원금 적립 (평균 351,000원 최대 646,000원) □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 의료 탈수급 나. 희망키움통장 Ⅱ □ (가입대상)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 (지원조건)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다. 내일키움통장 □ (가입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 하고 있는 사람*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최대10만원) □ (지원조건)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 (성실 참여기준) 매월 실제 근무 일수 12일 이상 ○ 가입 당시에는 ①시장진입형 사업단, ② 예비자활기업, ③ 시간제 자활근로, ④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⑤사회서비스형 사업단, ⑥인턴·도우미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라. 청년희망키움통장 □ (가입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일하는 생계 수급 청년(만15∼39세) □ (지원내용)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정부지원금 적립 (평균 316,000원, 최대 523,000원) □ (지원조건) 3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마. 청년저축계좌 □ (가입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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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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