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및 후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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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직2동(서원구) |
내용 |
1. 디딤씨앗 통장이란?
- 취약계층 아동이 1) 후원자,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저축하면 2)국가에서 동일한 금액을 1:1로 지급(월 최대 5만원)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2. 디딤씨앗통장은 누가 개설할까요?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만 12세부터 통장 개설 가능) 아동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3. 디딤씨앗통장 사용은? -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 본인이 통장 해지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해지할 수 있습니다.(본인 외의 부모, 보호자는 해지 신청이 불가합니다.) 4. 내가 낸 후원금, 아동에게 전액 전달되나요? - 아동권리보장원에 보내주시는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은 아동의 디딤씨앗통장에 전액 지급됩니다. 5. 후원 신청 문의 -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adongcda.or.kr) 접속 혹은 전화(1670-1834)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정기부금 단체이며,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원을 위한 후원금은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
파일 |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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