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사업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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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직2동(서원구) |
내용 |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계획알림
1.대상 저소득 생계곤란자 중 자활자립의 의지가왕성한 자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내 재산 6800만원 이하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단독세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추천불가 청주시 거주기간 1년이상인자 중 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 2.대출용도 행상,노점 및 이에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자금 천재지변,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3.융자조건 1세대당 10,000천원 이하 2년 거치 36개워 균등분할상환 융자이자 : 연1% 융자조건: 본인 신용도 또는 담보대출 연체이자: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 수탁금융기관: 농협은행 충북시지부 문의: 사직2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043 201 6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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